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4.9℃
  • 구름많음대전 4.6℃
  • 맑음대구 7.1℃
  • 구름많음울산 7.4℃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1.9℃
  • 흐림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뉴스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주관,'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보고 청취 간담회'개최

4대 핵심 전략 등 경제자유구역청 발전계획 청취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특별위원회 위원 및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였다.

 

 

오늘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2021년 주요 성과와 2022년 목표·전략·계획 등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번에 새롭게 수립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은 △탄소중립 거점 성장 기반 조성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래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경제자유구역청 기능강화 등 4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됐다.

 

 

참석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울산의 주력산업을 수소와 연계하여 고도화하여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울산이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찬 위원장은 “이제 출범 1년이 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괄목의 발전을 해왔고 원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토대로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이 다른 어떤 경제자유구역청보다 뛰어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전환을 선도하고 만들어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오늘 자리는 1년간 추진 업무의 주요성과와 발전 계획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는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8일 백운찬, 장윤호, 윤정록, 안수일, 전영희, 이상옥, 서휘웅 등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그동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및 주요 핵심시설 방문과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제시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