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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2022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아산시가 지난 18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하고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 심의하고자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으로 이번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등 2건의 공사와 은행나무쉼터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용역 등 4건의 용역 그리고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 블록 물품 구입 1건 총 7건에 대해 심의한 후 원안 가결 6건, 수정 가결 1건으로 의결했다.

 

 

한편 시는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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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