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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3월 2일부터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 응시 가능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2년 3월 2일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모바일 신분증 인정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험자에게 더욱 편리한 국가자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공단이 발급하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목을 정부24 전자지갑(‘20.11월~)과 네이버.카카오(‘21.1월~)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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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