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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하세요”

울산시, 청년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신규 도입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산시가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45,000세대에 주거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며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이다.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셰어·게스트하우스 거주자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8일부터 25일 까지 이며,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늘려 매년 1,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하며,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별할 예정이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울산시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4월 중에 신청자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탈 울산을 막고, 결혼·출산 등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시는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개 분야 78개의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예산 천억 원 시대’를 열며 올해 1,1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등 주거분야 13개 사업에 가장 많은 616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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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