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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 강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에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도 실제로 양국 국민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기간과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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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