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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특허청, 재난 발생 시 수수료 감면 상설화 등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월 18일부터 시행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

 

 

반면,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조치도 담았다.

 

 

한편,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개척(벤처)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더욱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을 대폭 경감 하였으며, 담보 지식재산권(IP)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했다.

 

 

더불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 구간도 확대했다.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감면하였으며, 법령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형식으로 단순·명료화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을 통하여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창출·유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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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