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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립박물관, 정읍의 역사와 문화 오롯이 담은 유물 공개 구입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정읍 역사 인물 관련 글·그림 등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정읍시립박물관이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시·연구 자료 활용, 지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구입 대상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읍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로써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한다.

 

 

박물관은 지난해 공개 구입을 통해 몽연 김진민, 창암 이삼만, 토림 김종현 등 정읍 역사인물의 글과 그림, 보천교 자료, 태인방각본 등 역사 유물을 다수 확보했다.

 

 

올해는 수집 대상을 정읍의 시(詩)·글(書)·그림(畵)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몽연 김진민과 동초 김석곤, 창암 이삼만, 석지 채용신 등 정읍 출신이거나 정읍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분들의 작품이다.

 

 

단, 도굴품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나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문화재청 허가) 등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유물에 대한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물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립박물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립박물관은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며 “앞으로도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관련 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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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