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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및 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또한,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하여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심판·소송)절차 외에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2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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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