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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안전 지수 UP! 중대재해 처벌지수 Zero!

챌린지를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제고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1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높이고자 타시군과 차별화 된 홍보방법으로, 구인모 거창군수를 첫 번째 주자로 내세운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챌린지를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온 국민과 기업의 주목을 받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에 이어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위험인식과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군은 사고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안전지수 UP! 중대재해처벌지수 Zero!’ 라는 문구를 가지고 챌린지를 시행했으며, 첫 번째 주자로 시작한 구인모 군수는 이어 두 번째 주자로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거창이라는 비전 아래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를 통하여 거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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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