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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돕는다'

사망사고 예방 역할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14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는 반드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기관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통보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점검·감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전문기관의 성실한 안전관리 지도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를 확인, 지도 소홀 등 불량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의 지도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다른 계약 사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의 경영책임자 통보 규정 개정, 지도기관 평가와 산업안전보건감독 연계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전문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관리 지도강화 계획 및 우수 지도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재 사망사고 예방 노력 및 역량 강화 의지를 다졌다.

 

 

한 참석기관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안내 책자를 만들고, 사업장을 지도·교육하는 등 효과적 안전관리 지도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며, “안전관리 지도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축으로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라며,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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