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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민원업무, 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요

화관법 민원2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으로 운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다.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1만 8,552곳, 2021년 말 기준)를 구축하는 등 이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를 준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0여 건에 이르는 종이서류를 아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또한 '화관법' 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사업자가 '화관법' 이행이력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온라인 영업허가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설명서(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5회)를 개최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운영한다.

 

 

이밖에 '화관법 민원24'의 온라인 처리 민원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가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찾아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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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