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뉴스

외로운 죽음도 존엄성 지킬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

배지숙 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공영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14일(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배지숙 의원은 2016년 78명에서 2020년 190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들이 변변한 장례의식도 없이 단지 ‘처리’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안건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사망 당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다.

 

 

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배지숙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는 산 사람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공영장례가 운영되고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목)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