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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적으나, 개인 또는 마을 단위 풍등날리기 등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2월 14일, 15일 양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하루 480여명의 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평균 6.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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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