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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관련 국민 피해와 불편 급증 예보 발령

방역지침 관련 불편사항 개선 요구, 방역 강화 요청, 방역패스 관련 이의 등 민원 증가 예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로운 대응체계가 전환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21년 11월 4주에 처음 발생하여 최근 11주간(’21.11.21.~’22.2.5.) 수집된 ‘오미크론 변이’ 관련 민원은 총 2,323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급증하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관련 불편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강화 요청 ▴방역패스 및 백신접종 관련 이의 ▴지원 확대 및 안내 강화 등 기타 건의 등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1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25,468건으로, 전월(1,050,153건) 대비 2.4% 감소, 전년 동월(989,930건) 대비 3.6%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으로,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확정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9.9% 증가했으며, 인천 지역 중에서는 서구에 가장 많은 민원(144,543건)이 접수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0%)과 교육청(48.7%)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7.6%)와 공공기관등(12.3%)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관련 이의(2,110건)” 등으로 전월 대비 91.8%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 명칭 관련 민원(208건)” 등 총 286건이 발생한 경남 합천군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91.8%)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신설 요청(4,296건)”이 다수 접수된 인천교육청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강화하고자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각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의 요청을 파악하는 것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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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