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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자치분권위,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5건 특례시 이양 결정

창원특례시 출범 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치분권법 개정 탄력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창원시는 특례시 특례사무에 대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열린 제37차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5건의 특례사무에 대해 특례시로 이양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 4개 특례시(창원·고양·수원·용인)와 공동 검토한 80개 기능 364개 사무를 다섯 차례에 걸쳐 자치분권위원회에 공식 심의 요청했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4개 특례시가 핵심사무로 제출한 16건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하여 총 12건 138개의 사무에 대해 특례시 이양 대상사무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창원시는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특례사무에 대해 정부부처 방문 건의 등을 통해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10일 특례시 국회의원들을 통해 공동발의된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 기존 9건 외에 4개 특례시가 도시역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12건의 사무에 대해 이양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분권법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의 본회의에서 진해항 개발‧운영권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한 등 총 12건 138개의 대도시 특례의 이양 결정을 이끌어내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특례권한 확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앞으로 4개 특례시와 합심하여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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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월 2일(금)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콘텐츠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