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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2월 3일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케이(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2021년 12월 30일)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 업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그동안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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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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