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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우 암소 짝 찾아주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12개월령 체형형질 적용해 유전능력 정확도 11%p 향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씨수소 선택에 도움을 주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1호’를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2가지 형태로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에 새로 추가된 18마리의 보증씨수소와 기존 씨수소의 갱신된 유전능력정보*가 실려 있다. 엑셀 프로그램은 갱신된 정보를 기반으로 농가가 보유한 암소에 가장 알맞은 씨수소 정액을 추천해 준다.

 

 

이번 호부터는 씨수소의 체형형질을 기존 18개월령에서 12개월령으로 전환하여 개선된 유전능력을 제공한다.

 

 

체형형질 성적 자료가 약 2배 이상 많은 12개월령을 적용한 결과, 기존보다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가 11%p(63%→74%) 높게 나타났다.

 

 

엑셀 프로그램에 농가 암소의 혈통 정보와 개량 목표를 입력하면 씨수소와의 가상 교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씨수소 정액은 선발지수가 높고 근교계수는 낮은 것이 적합하다.

 

 

선발지수는 씨수소의 체중, 도체형질*에 대한 종합지표를 말하며, 근교계수는 농장 암소가 특정 씨수소와 교배할 때 근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엑셀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연구 활동→농가 활용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우 교배계획 활용 안내’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똑똑한 농업’에서 볼 수 있다.

 

 

책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신청하면 발간(2,400부) 수량 내에서 받아 볼 수 있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꾸준히 이용해 온 최철희 농장주(강원도 횡성군)는 “개량하고자 하는 형질에 대해 가중치를 설정하여 선발지수가 높으면서 근친 정도는 낮은 정액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씨수소의 유전능력은 새로 선발된 보증씨수소가 추가될 때마다 정보가 갱신되기 때문에 항상 최근에 나온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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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