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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대구청사 ‘무재해 결의대회’ 갖고 중대재해 근절 앞장

결의문 발표, 관리감독자 지정,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으로 예방 시스템 구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됨에 따라 안전청사 구현을 위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대구청사는 지난 1월 26일 ‘중대산업재해 ZERO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사안전관련 수칙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사관리소 직원들의 안전실천 결의 대회, 안전모 전달 행사 등의 이벤트도 실시했다.

 

 

정부대구청사는 청사 관계직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안전관련 주요 분야별 책임자급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청사 시설이용 불편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 해피콜제 운영 등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노사가 협력하여 청사 시설물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청사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대구청사는 2012년 11월 2일에 개청하여 10여 년이 되어 가는 시점으로 더욱 안전한 청사관리가 요구되어지는 만큼 이를 위해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직원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연 대구청사관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입주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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