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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대구청사 ‘무재해 결의대회’ 갖고 중대재해 근절 앞장

결의문 발표, 관리감독자 지정,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으로 예방 시스템 구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됨에 따라 안전청사 구현을 위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대구청사는 지난 1월 26일 ‘중대산업재해 ZERO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사안전관련 수칙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사관리소 직원들의 안전실천 결의 대회, 안전모 전달 행사 등의 이벤트도 실시했다.

 

 

정부대구청사는 청사 관계직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안전관련 주요 분야별 책임자급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청사 시설이용 불편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 해피콜제 운영 등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노사가 협력하여 청사 시설물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청사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대구청사는 2012년 11월 2일에 개청하여 10여 년이 되어 가는 시점으로 더욱 안전한 청사관리가 요구되어지는 만큼 이를 위해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직원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연 대구청사관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입주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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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