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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장관 회담 개최

철강 232조 조치, 美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한미 FTA 10주년을 계기로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가동 등 논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7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1.28 0시)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➀철강 232조 조치, ➁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➂한미FTA 10주년을 기념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 WTO 개혁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도 공유했다.

 

 

❶ 여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딤에 대해 국내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철강업계도 현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금번에 현지에서 미 의회, 경제단체,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하여 철강 232 조치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❷ 미국은 최근 인태지역 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구상하고 있다.

 

 

양측은 세계경제의 핵심축인 인태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경제성장의 화두로 부상한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과 공급망 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

 

 

특히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향후 미측이 프레임워크를 구체화나가는 과정에서 지속 협의해나가자면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미측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져오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❸ 한미 FTA 발효(‘12.3.15) 이후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66%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한미FTA를 기반으로 양국간 조화로운 제도운영을 조율해왔다.

 

 

한미FTA는 자동차, 철강, 노동,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통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소통채널로 역할해왔다.

 

 

나아가, 지난 11월에 개최된 한미FTA공동위에서 합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금번 회담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한미 간 협력이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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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