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뉴스

김미영 광산구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사전‧사후점검으로 변경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김미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대상 시설주에게는 편의시설 유지·관리 책무를, 구청장에게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작년 11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이해와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하남동 경암근린공원 등을 찾아 공중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12월 제26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청소도구로 채워진 장애인 화장실 실태를 지적하며,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장애인을 포함한 점검반 운영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편의시설의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 승인 후 주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주 역시 편의시설 상위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전점검으로만 제한됐던 점검요원의 업무 범위와 결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반영 또한 사후점검이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김미영 의원은 “형식적으로 해왔던 단순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개선해 가야한다”며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시설들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