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9.1℃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2.2℃
  • 구름많음대전 9.0℃
  • 맑음대구 10.0℃
  • 박무울산 9.7℃
  • 박무광주 12.6℃
  • 박무부산 12.1℃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8.6℃
  • 맑음보은 5.5℃
  • 구름많음금산 6.4℃
  • 흐림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8℃
  • 구름많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뉴스

김미영 광산구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사전‧사후점검으로 변경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김미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대상 시설주에게는 편의시설 유지·관리 책무를, 구청장에게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작년 11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이해와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하남동 경암근린공원 등을 찾아 공중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12월 제26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청소도구로 채워진 장애인 화장실 실태를 지적하며,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장애인을 포함한 점검반 운영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편의시설의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 승인 후 주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주 역시 편의시설 상위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전점검으로만 제한됐던 점검요원의 업무 범위와 결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반영 또한 사후점검이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김미영 의원은 “형식적으로 해왔던 단순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개선해 가야한다”며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시설들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