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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산구의회 군 공항 특위,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 발표

국가가 군 공항 이전토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석)가 25일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정부와 국방부의 주도하에 국가 사무로 추진되도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째 군 공항 이전이 제자리였던 이유는 지자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과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감당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사무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종전부지를 활용한 개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의 미온적 입장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전 후보지와의 지역갈등이 심화됐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석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가 국가사무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며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지자체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전가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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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