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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1월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 시행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붙임 참조)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또한,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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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