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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자활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활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자활기업 판로를 확대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활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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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