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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자활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활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자활기업 판로를 확대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활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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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니모랑 함께 건너요!”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디자인 횡단보도 조성
[아시아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1일 청소년 자원봉사단 ‘틴틴볼’ 1기와 동국대학교 벽화 동아리 ‘페인터즈’가 함께 전농중학교 교정에서 디자인 횡단보도 조성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총 34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에 참여했다. 횡단보도의 디자인은 틴틴볼 단원들이 제안한 ‘니모와 횡단보도’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페인터즈는 흰동가리(니모)의 주황색과 흰색 줄무늬에서 영감을 받아 어린이 보호구역의 색감을 반영한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완성했다. 횡단보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길을 안내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페인터즈는 동대문구와 지난해부터 벽화 봉사활동을 함께해왔다. 벽화에 특화된 동아리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바닥 디자인에 도전하며 틴틴볼과 협력했다. 디자인 구상부터 밑그림, 채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단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틴틴볼 단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협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