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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 일제 점검 중

25일 오늘, 50인·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에 집중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16,718개소(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3.9%)이 각각의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29명, 21.3%)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더불어 지속·반복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활동이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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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