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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 일제 점검 중

25일 오늘, 50인·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에 집중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16,718개소(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3.9%)이 각각의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29명, 21.3%)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더불어 지속·반복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활동이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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