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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나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과수 궤양 제거 중요”

겨울철 전지·전정 작업 시 제거 … 예찰·신고 당부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나주시가 과수나무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배연구소와 봉황면 철천리 소재 배 과원에서 과수 화상병 궤양제거를 위한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배·사과 등 장미과 식물의 꽃과 잎, 가지 조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돼 고사하는 병이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치료약이 없어 한 번 발병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할 만큼 과수업계에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지난해 과수 화상병 발병으로 인해 전국 5개도 22개 시·군 지역 618농가, 294.3ha가 폐원·매몰되는 등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낳았다.

 

 

시는 이번 현장 연시회에 참석한 배농업인에게 과수 화상병 예방의 필수인 궤양 제거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나무 가지에 검게 죽은 부위를 뜻하는 ‘과수 궤양’은 과수화상병을 비롯해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등 각종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 전지·전정 작업 시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궤양 제거는 증상 부위에서부터 40cm아래 위치한 가지를 절단한 후 도포제를 골고루 발라주고 사용한 농작업 도구는 철저히 소독해 전염을 예방해야 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철 전정 작업 시 궤양을 발견하면 신속히 제거를 통해 화상병 전염원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수화상병 등 병원균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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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