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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

제조업 등 2천여 개소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인~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있다”라면서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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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