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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

2022.6.30.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기한 연장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등록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각지에서 산림청에 등록한 7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일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산림 정책과 신규 기술을 현장에 전파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교육·훈련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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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