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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위원장, 24일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건 제출

“공해지역 주민들 주거부적합 판단에도 현행법 이주근거 없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산시의회 서휘웅 운영위원장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환경보건법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근거를 신설하고 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절차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해가 심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주거 부적합’ 판정을 정부로부터 받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이 너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정부 역학조사의 절차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휘웅 운영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공해지역 법적 이주 근거를 마련할 것과 더불어 정부의 역학조사에 있어서도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환경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피해 인정과 지원을 해줄 것을 주장했다.

 

 

그간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 시정질의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울주군 산성마을 등 공해지역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해 온 서휘웅 위원장은 이 날 안건 상정을 제안하며, “울산의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암 방별률이 높다는 환경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근대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울산시민은 쾌적한 거주환경과 건강을 희생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오염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 및 지원을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아울러 주민건강역학 조사와 관련 심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장생포동 일부, 울주군 오대·오천마을,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등 1980년대 공해이주사업 당시 울산시의 탁상행정으로 이주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시와 정부에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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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