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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장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이 재차 강조되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여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여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관장들에게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지청, 검찰·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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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