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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62년만에 진상규명의 길 열린다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개소식 갖고 본격 업무 착수> 아시아통신 김홍철기자ㅣ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이하 창원사무소)가 21일 오전 9시30분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며,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하 3‧15의거 특별법)’ 제정으로 재평가받고, 참여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길이 열렸다. 시는 그간 ‘3‧15의거’ 참여자들의 희생정신과 민주화를 향한 열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3‧15의거’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옛 민주당사가 위치했던 자리에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3‧15의거’가 독립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기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 업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활동의 거점이 될 창원사무소는 총 3개과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예산은 총 3억5400만원이다. 3‧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사무소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가 잊힌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민주화운동 단체장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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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