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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낙농제도 개선 낙농가 설명회, 생산자단체 방해로 무산'

1. 17. ~ 1. 19. 개최된 5개 지역 설명회장을 생산자단체가 무단 점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3일간(1.17. ~ 1.19.) 5개 지역(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충분히 설명해 낙농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수차례 낙농가 현장 설명회를 요청하였고, 낙농육우협회는 ’21.12.28.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 낙농가 설명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일정 협의를 요청하자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감사 등 업무를 이유로 반대하였기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낙농육우협회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설명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일부 낙농가와 현장 대화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낙농가가 정부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첫 번째, ‘정부의 제도개선은 쿼터를 감축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낙농가 소유의 쿼터 222만 톤은 변동이 없고 거래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지금은 쿼터 222만 톤과 무관하게 205만 톤 정도만 생산되는 상황이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쿼터 조정 없이 쿼터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체 쿼터를 감축하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을 늘려 자급률을 올려 나가고 향후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 유업체가 운영하는 쿼터가 늘어날 수도 있다.

 

 

두 번째,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 이하 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은 진흥회를 정부 마음대로 움직여 원유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오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은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해 낙농육우협회가 반대하면 이사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제도개선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위축되는 낙농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세 번째,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오해다. 농식품부가 제도개선에서 가장 우선시한 부분이 낙농가의 소득이 줄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었으며, 국회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안대로 낙농제도가 개편된다면 낙농가의 소득은 지금보다 1.1%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낙농가의 생산비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유업체가 가공유를 더욱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낙농육우협회에 수차례 설명했다.

 

 

설명회는 무산되었지만, 현장의 낙농가들이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을 모르고 있어 농식품부는 정부안 설명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낙농가와의 소통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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