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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32회 한산모시문화제 주민기획단' 모집

‘한산모시문화제’를 함께 만들어갈 주민을 찾습니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천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한산모시문화제의 주민주도형 축제 운영을 위해 ‘제32회 한산모시문화제 주민기획단’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주민기획단은 한산모시문화제의 주체가 되어 축제의 일부 체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축제의 전반적인 개선안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게 된다.

 

 

서천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산모시문화제에 관심이 있고 기획·운영 등의 재능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온숙 관광축제과장은 “한산모시문화제의 주인은 서천군민이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운영을 통해 한산모시문화제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축제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제1기 한산모시축제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주도형 축제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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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