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윤상현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간의 녹음 행위, 특히 통화 녹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