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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소방청 합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질식·중독 위험이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저위험 약제로 대체(권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지속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옥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소방청)하고, 그 밖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고용부·소방청)할 예정이다.

 

 

②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출 즉시 알 수(고용부) 있도록 하고, 기존 화재경보(사이렌, 경종)와 함께 음성 및 시각 경보를 추가(소방청)하여 이산화탄소 방출 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③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소방청)하고,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고용부)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 시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어 이산화탄소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본연의 목적인 소화설비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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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