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김홍철기자ㅣ창원시 하수도사업소(소장 박영화)는 19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원 안전의식 함양과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남안전기술단 강봉수 대표를 전문강사를 비롯하여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직원 및 위탁업체(에코비트워터) 종사자 등 50여명이 처벌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수도사업소장은 “얼마 전 발생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처럼 순간의 방심이 중대재해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상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