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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포항시, 불법광고물에 ‘전화 폭탄’ 도입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해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포항시는 오는 2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현수막 및 명함형 전단지 등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일정간격 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발신자에게는 통화중으로 통화연결을 불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명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성매매나 불법대부업 명함형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포항시는 70개의 무선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수신거부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분기별 전화번호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불법광고물 근절 및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행정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사후단속으로 실효성의 한계가 있었다”며,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법광고물의 원천적인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 광고주의 의식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시스템 도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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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