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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시·군 민간체육회, 제대로 육성하자! ”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시·군 체육회 운영비는 도가 부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은 현실화> ○ 강철우(무소속·거창 1) 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2019년「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시·군 체육회의 회장 선출방식이 종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직 겸임에서 민주적 선거에 의한 선출로 바뀌어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체육회의 주요 경비 대다수가 해당 시군에 의해 보조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강 의원은 시·군 체육회가 법적으로도 민간 법인이고 또한 법 개정의 취지가 단체장으로부터의 간섭 배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군 체육회의 경상적 운영 경비 정도는 도가 부담해야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시·군의 재정적 격차와 상관없이 균등한 수준에서 체육회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또한 강 의원은 생활체육회지도자들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했는데, 현재 도내 18개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인 김해의 경우 월 28만원, 최고인 함안은 월 128만원으로 무려 4.6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러한 편차는 도내 평균치 57만원과도 비교된다면서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의 형평성에서 문제된다고 말했다. ○ 특히 기본급을 합산한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실질 보수액 역시 263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191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미흡하다고 말하면서 도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를 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가이드라인의 상향 개정을 건의하고 적어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체육계를 떠나는 현실을 막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안했다. ○ 끝으로 강 의원은 “도의 존재 목적은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말하면서, 법 개정에 따른 취지가 시·군에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시·군 체육회 전반에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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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