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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 농장 ‘신발 소독조’ 소독 효과 높이려면?

장화 신고 제자리걸음 5회 … 소독액은 2∼3일 주기로 교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축산 농장에 설치된 신발 소독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축 질병 병원체 등 오염균이 축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되어 오염균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전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해야 한다.

 

 

작업자는 신발 소독조에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장화가 소독액에 충분히 잠기게 해 오염균을 제거한다.

 

 

장화를 소독하기 전과 소독하고 난 후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한번 담갔다 뺀 경우에는 7.4%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반면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걸음을 5회 실시한 후 뺐을 때는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된 경우*에는 미리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에 담가야 한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지므로 소독액이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 효과를 높이려면, 소독액의 희석배율과 교체 주기 등을 알맞게 관리해야 한다.

 

 

소독제를 희석할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적정 배율을 잘 지켜야 한다. 4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희석배율을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고농도 기준으로 맞춘다.

 

 

신발 소독조 옆면에 희석배율에 따른 물의 양을 미리 표시해 두면 편리하다.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바꾼다. 희석된 소독액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 교체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희석해서 사용한다.

 

 

돼지를 키우는 디디팜농장 이창번 대표(경기도 연천군)는 “신발 소독조 관리와 농장 소독 요령을 잘 지켜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신발 소독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농장에서는 신발 소독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오염균의 축사 유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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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