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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이종호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시설 규제 개선’ 촉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선량한 지역민의 생계 보장 필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이종호 경상남도의원(민주당, 김해2)은 1월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생계형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의원은 “수 십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선량한 주민들이 행정의 비합리적 규제와 일방적 단속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오래 전에 설치된 농업용 시설물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과도한 이행부담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국가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대규모 온실 시설의 기계실과 관리실은 20평(66㎡) 이하, 창고 시설은 45평(150㎡) 이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다”라며, “농가의 필수 시설마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시설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상남도를 질타하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공익을 저해하고 개인의 특정 사익을 위한 불법 행위는 엄단하여야 할 것이나,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선량한 지역민들이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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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