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화성시,‘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6월까지 자가측정 해야

6월 30일까지 자가측정 미실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화성시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의 경우는 측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미 측정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기한이 유예돼 2021년도 자가측정 미 완료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측정 후 기한 내 화성시청 기후환경과 팩스(031-5189-1597)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자가측정을 완료한 사업장은 2022년도 자가측정에서 면제된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기한 내 미측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