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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동거가족 편의 제공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진주시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통상 10일간 자택에서 격리되는데 이때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고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2차 감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의 큰 불편함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안전숙소에 입소함으로써 재택치료자와 분리돼 수동감시자로 전환되어 출퇴근, 등하교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숙소를 관내에 추가로 확보했다. 숙소 측은 사회공헌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숙박비 할인, 동거가족을 위한 3개 층 30실 분리 운영, 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안전숙소는 이달 17일부터 3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률 및 숙소 이용률, 기타 상황 등을 감안해 분기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시에서 기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용 안전숙소의 일부(9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숙소 이용은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부담 1일 1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의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안전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거가족의 재택치료 확정 후 보건소에서 이용자 조사 시 요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와 시민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으로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불편을 없애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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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