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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대출형식으로 19일부터 신청 가능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대상자에게는 문자 안내 - 신용점수‧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속 지급 경상남도는 2021년 12월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이 정부에서 직접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업체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약 3만9천 개사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2년 거치‧3년 상환) 상환 가능하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청 대상에서 빠진 신규개업업체와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의 경우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2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500만 원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에서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으로 신청‧지급 가능하다. ▢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로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2.4(금) 출생연도 끝 자 리 9, 4 0, 5 1, 6 2, 7 3, 8 출생 연도 관계 없이 신청 가능 예 시 (출생연도) '59, '64 '60, '65 '61, '66 '62, '67 '63 '68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5개소(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 센터명 담당지역 연락처 창원센터 창원시(구마산,진해), 창녕군, 함안군 275-3261 ~3263 진주센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758-6701 김해센터 김해시 312-4964 통영센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648-2107 ~2108 양산센터 양산시, 밀양시 36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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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