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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대출형식으로 19일부터 신청 가능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대상자에게는 문자 안내 - 신용점수‧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속 지급 경상남도는 2021년 12월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이 정부에서 직접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업체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약 3만9천 개사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2년 거치‧3년 상환) 상환 가능하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청 대상에서 빠진 신규개업업체와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의 경우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2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500만 원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에서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으로 신청‧지급 가능하다. ▢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로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2.4(금) 출생연도 끝 자 리 9, 4 0, 5 1, 6 2, 7 3, 8 출생 연도 관계 없이 신청 가능 예 시 (출생연도) '59, '64 '60, '65 '61, '66 '62, '67 '63 '68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5개소(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 센터명 담당지역 연락처 창원센터 창원시(구마산,진해), 창녕군, 함안군 275-3261 ~3263 진주센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758-6701 김해센터 김해시 312-4964 통영센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648-2107 ~2108 양산센터 양산시, 밀양시 36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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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