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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및 원산지 위반 빈도가높은 수산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사전 지도했고, 17일부터 28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각 구청 등과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산물 판매업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과 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원산지 표시·단속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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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