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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명절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

설 명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시행(2.2까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까지‘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 ▲다중이용선박·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경계 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 오염 사고 예방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이다.

 

 

해양경찰청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실태 및 안전장비·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안전 위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다.

 

 

경비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귀성·귀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 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높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설 연휴 일평균 바다 이용객은 평일대비 다소 증가(도선 19%, 여객선 25%, 유선 32%, 낚시어선 9%)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 스스로 방역수칙과 해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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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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