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5.6℃
  • 구름많음강릉 -2.1℃
  • 구름조금서울 -3.2℃
  • 대전 -2.3℃
  • 흐림대구 -5.8℃
  • 울산 -4.4℃
  • 광주 -3.1℃
  • 흐림부산 0.3℃
  • 흐림고창 -0.9℃
  • 구름조금제주 5.6℃
  • 맑음강화 -4.3℃
  • 흐림보은 -5.4℃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8.9℃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뉴스

거창군 올해 8월 4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가 마감됩니다

거창군 읍·면 담당자 교육, 이장회보 등 홍보 강화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한 내 등기를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장·반상회보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관내 현수막·문자전광판 게시, 홈페이지 배너 개설 등을 통해 홍보를 했으며 특히, 지난 12일에는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요청하였다.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상속되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소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제10조와'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제10조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년간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의 접수 마감 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가 부동산을 등기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남은 7개월 동안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