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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변경 안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한도 300만 원까지 지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편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기존 연간 22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한도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반면 국가암검진(6대암)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산정특례 등)를 통한 암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감소했고, 유사한 의료비지원사업(긴급의료비, 재난적의료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한 방안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의료비 지원 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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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