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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아동 양육비 10만원 인상 지원 등 양육 부담 해소·자립 기반 마련‘기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정읍시는 한부모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빠른 자립, 자녀의 올바른 양육 지원을 위해 2022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생계급여 가정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기존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만 적용됐던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를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 전 세대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 지원 대상이 6,510명에서 7,210명으로 700여 명 늘어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와 자립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월동비와 피복비 등 복지급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요건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이며,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지난해는 6,510명의 한부모 가족이 13억9천여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부모 가정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유대감 강화를 위해 한부모 가족 힐링나들이 사업도 추진한다.

 

 

가족 단위 나들이 기회를 제공해 한부모 가정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가족은 가족별 자율여행을 다녀온 후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2인 가족 기준 20만원의 보조금(자녀당 5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립 기반 마련을 돕고, 삶의 질 향상과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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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