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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광주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착수

2개월 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경상3명, 연락두절6명)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2.1.12부터 ‘22.3.12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금일 착수회의(12일 14:00)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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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