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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기상청, 경기도, 충북 음성군 등 31개 선정

행안부·권익위 '2021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제고와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 반영 및 고충민원 적극적인 처리 노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는 총 31개 기관이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이 선정되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되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선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파주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요 기관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민간 앱(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이미지 기반 다국어 기상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가독성 및 접근성 향상으로 재난·안전사고 관련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 복지정보, 신청시기 알림, 증명서(서류)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기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신청 관련 편리성을 높인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소속기관에 대해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민원 컨설팅”을 통해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방안을 협의·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되고 민원취지에 부합한 민원답변을 할 수 있는 민원답변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파주시는 시(市) 중에 민원행정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차량 이동 선별검사소 및 예진표 작성 시 대기인원 혼잡을 피하기 위한 예진표 작성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군(郡) 중에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복합민원 무료 상담서비스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민원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서울 성동구는 구(區) 중에 민원행정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집단갈등민원 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고충민원응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민의 고충과 권익을 대변하는 성동구 옴부즈만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충민원 해결을 유도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관리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를 확대하고 민원행정체계와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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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