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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거북류 가공품, 수출입 허가 대상인지 알려드립니다 "

국립생물자원관,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 공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마련해 1월 13일부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식별 방법 및 불법 거래 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다.

 

 

거북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48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등 182종이 싸이테스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이번 안내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의 세관에서 불법 거래로 적발되어 몰수된 육지 및 민물 거북류는 살아있는 개체 수만 30만 3,774마리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거북류 가공품은 78만 818개에 이르는 등 불법적인 국제 거래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의 멸종 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류는 껍질, 뼈, 연골, 고기, 알, 가죽 등이 장식품, 패션 잡화류, 식품이나 전통 의약품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제작되어 국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가공품의 종류에 따라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장식품, 공예품으로 거래되는 거북류의 껍질은 전체적인 형태, 재질 등 특징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 비늘의 배열 상태를 통하여 다른 동물의 가죽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분말로 거래되는 전통 의약품은 외부 형태의 확인이 어려워 원료가 되는 거북류를 제품만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우나 포장지에 표기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자료 목록도 수록됐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의 ‘생물다양성도서관’을 통해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한편, 수출입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안내서가 거북류 가공품의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의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공개하여 싸이테스 정책의 과학적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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